(서울=센서블뉴스) 창원대 법학과 최용기 교수가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23일 최 교수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한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서 이같이 청원했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해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면서 "헌법은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해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국회는 헌재 재판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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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기 교수 = 미니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