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명 기소…교비 횡령에 장학금 편취 등 '비리 종합선물세트'
대학 인수·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군산 서해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은 교육부 고위관리와 재단 이사장 외에도 전·현직 총장 및 대학 보직교수 등이 총망라된 구조적인 지방 '사학 비리'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14일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교육부 전 대변인 김재금(48)씨와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서해대 이중학(41) 이사장, 브로커 이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서해대 이용승(59) 전 총장과 황진택(53) 현 총장, 교수 등 7명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는 교육부 주무과장으로 일하던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이사장의 측근이자 브로커인 이모(48)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천800만원 상당의 달러화·엔화와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김 전 대변인에게 접근해 골프와 술자리로 친분 관계를 맺은 뒤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화 및 엔화를 꿀단지와 책 속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5∼10월 수익용 기본재산(75억원)과 교비적립금(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 내역과 예금잔고증명서를 위·변조,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서해대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유령 학생'을 모집, 허위 학사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장학금 6천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브로커 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원하는 이 이사장 등으로부터 교과부 고위공무원로비 명목으로 6억7천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썼다.
사채를 빌려 재력가로 꾸민 이 이사장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지난해 1월 대학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뒤,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지방 사립대의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학교법인 인수 시 견제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