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고용노동부는 6일 "악성체불업주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2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고용부는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하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근로자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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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부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