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3천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근로자 29만3천명이 1조3천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와 10.6% 증가한 것으로, 2009년 30만1천명이 1조3천43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7천403억원(56.1%), 퇴직금 5천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천47억원(30.7%), 건설업 3천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천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천422억원(10.8%)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천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3천129억원, 23.7%), 30∼100인 미만(2천278억원, 17.3%), 100인 이상(1천891억원, 14.3%) 사업장 등 순이었다.
체불 발생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56.3%), 사업장 도산·폐업(27.9%) 등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영향이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고, 장기간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도 전년도보다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사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구속된 체불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28명이다.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체불 사업주 융자 등을 통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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