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앞으로는 양을 속이기 위해 석유 제품을 끓여서 판매하면 처벌받게 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유류를 가열해 부피를 늘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최근 주유소나 차량에 설치한 급속가열기로 석유제품을 끓여 부피를 팽창시키는 수법으로 정량을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이 같은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소비자가 정상적인 경유보다 온도가 20℃ 높아진 경유를 구매하는 경우 5만원 주유 시 약 8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며, 주유소 사업자는 평균 판매량 기준 연 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더구나 석유를 가열하는 행위는 폭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행위로 금지돼야 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는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석유를 가열해 부피를 늘려도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석유사업법을 적용해 정량미달 판매행위로 처벌할 수가 없어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 수위도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사업정지,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다.
이 같은 개정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은 법령 시행에 맞춰 내년 하반기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