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자신과 동료의 이익을 챙기는 '이익 집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새누리당의 다짐은 '공염불'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국회는 최근 몇 달간 '입법 제로(0)' 상태이지만 국회의원들은 매달 1천여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
'척척척' 하기-처세(22)
본심과 어긋나도 하는 척하고 듣는 척하고_'시늉의 경제학'(9월4일 목요일)
(서울=센서블뉴스) 때로는 시늉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하는 척하고 들어주는 척해야 할 때가 있다. 본심과 어긋나게 (상대의 요구에 따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시늉을 함으로써 본인은 손해를 보지 않고 큰 득을 볼 수 있다. ‘시늉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이 자녀의 행동이나 말이 못마땅할 때 “~하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꾸중한다. 사회생활에서도 성가시게 여겨지는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가 있다. 주위 동료가 어떤 일처리를 앞두고 망설일 때 “시늉만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좋아도 싫어하는 척’, ‘싫어도 좋아하는 척’하는 것이다. 점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 ‘아주 친절한 척’하기도 한다. 일부러 ‘액션’을 하는 것이다.
사법 기관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내부 문제를 스스로 조사,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셀프 조사(감사)”라고 언론이 비판한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조사․감사하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를 하는 등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겉핥기 식 시늉으로 본 것이다.
개인적 호, 불호를 떠나서 사회통념상 겉으로 의례적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운동경기에서 상대가 완전히 ‘페어플레이’를 펼치지 않았어도 결과를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앞으로 잘하길 바란다”는 등의 코멘트로 ‘축하하는 시늉’을 할 수 있다. 기업체의 영업 등 일상에서도 의례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 때가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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