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전문직 소득 1위 9년째 유지
박명재 "고소득 전문직 세금 사후검증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난해 소득이 가장 높았던 전문직은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천만원에 이르는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업은 9년째 전문직 소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천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천600만원)가 그 다음이었다.
이어 회계사(2억8천500만원)와 세무사(2억5천400만원), 법무사(1억4천700만원), 건축사(1억1천900만원), 감평사(6천900만원) 순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리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위와 3위를 9년간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9년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 연수입은 5억8천700만원이었으며, 변호사 3억8천800만원, 관세사 3억1천900만원, 회계사 2억6천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2억4천만원, 법무사 1억3천400만원, 건축사 1억1천만원, 감평사 9천400만원 등이 뒤를 이어 전체적인 순위는 지난해 순위와 동일했다.
그러나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아 돈은 많이 벌지만 부가세는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오히려 감평사의 수입 대비 부가세액 비율이 9.24%로 가장 높았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경우 외국법인과의 거래 등 부가세 영(0)세율을 적용받는 외화획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부가세액 납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리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외화소득에 대해 과도한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세원 확충을 위해 탈세 적발과 면세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