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 <연합뉴스 DB>
"중국 어선, 오성기·인공기 같이 달고 조업"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어업구역에 대한 조업권을 중국에 팔면서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1일 "북한은 해마다 중국에 NLL 근해 조업권을 팔아왔는데 올해부터는 NLL 이남 구간이 일부 포함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NLL을 넘어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오성기와 인공기를 같이 달고 조업을 한다"면서 "중국 어선이 NLL 이남 해상에서 조업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행위"고 말했다.
그는 "관계 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북한과 NLL 일대 조업권 계약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어선이 NLL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해마다 4~6월 꽃게잡이철에 돈을 받고 서해상의 어업구역을 중국에 제공한 뒤 이 지역에서 공동조업(합영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중국 어선 단속을 핑계로 NLL을 침범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중국 어선을 앞세워 NLL을 무실화하려는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달 들어서만 서해 연평도 인근 NLL 이남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7척을 나포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NLL 해상에는 중국 어선 100여 척이 조업을 하면서 꽃게를 싹쓸이하고 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