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박범훈 전 수석 페북>
교육부 이어 국토부, 두산까지 거론…"사법처리 대상은 제한적" 관측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교육부에 몸담았던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데다 국토교통부나 두산그룹 등이 의혹에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박 전 수석의 주거지와 중앙대, 교육부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박 전 수석과 교육부 출신의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골간이다.
이들이 2011∼2012년 중앙대가 안성캠퍼스와 본교를 통합하고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등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밝히는 작업이다.
여기에 더해 박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뭇소리재단 대표로 있으면서 재단 운영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중 캠퍼스 통합 및 합병 문제는 국토부와도 관련이 있다.
수도권 내의 대학 통폐합 문제는 국토부 소관인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2009년 12월로 만료된 심의 시한이 법 개정을 거쳐 2012년 12월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 통합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시 청와대에 있던 박 전 수석이 국토부 측에도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수석의 '외압 행사' 때문에 혜택을 본 곳으로 지목된 중앙대를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어 이 그룹까지 검찰의 수사 칼날이 미칠 지도 관심이다.
중앙대 이사회에는 두산 측 관계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중앙대 본교와 안성캠퍼스의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사안 역시 오너 일가 구성원을 비롯한 두산 멤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
의결이 이뤄진 2011년 중앙대 이사회에는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은 물론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당시 두산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이 이사로 참석했다.
이태희 두산 사장과 이병수 전 두산기계 사장 등도 참석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 8명 중 5명이 두산가(家) 구성원 또는 두산 관계자들이고 나머지 3명은 중앙대 내지 다른 학교 교수들이었다.
당시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사안이 모두 가결됐는데, 적십자간호대 인수의 경우 향후 세부 추진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박용성 이사장에게 일임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두산그룹 핵심 인사들을 겨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국토부와 두산그룹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도 이곳들을 직접 겨냥하는 쪽으로 수사가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피의자로 신분을 특정한 인물 외에 추가로 혐의를 둔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경우, 캠퍼스 합병 등 중앙대의 숙원 사업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쳤는지를 조사하는 차원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려 있다.
두산그룹은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단서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과 관련돼 있다. 두산그룹 측을 정조준한다기보다 박 전 수석의 범행 동기를 입증할 정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론될 만한 곳이라는 분석이다.
박 전 수석은 지난해 두산엔진의 사외이사를 맡았고, 그의 아내는 2011년 두산타워 안에 상가 2곳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분양받기도 했다.
아울러 박 전 수석의 딸(33)이 지난해 중앙대 조교수로 채용된 점을 놓고도 중앙대에 특혜를 준 대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정황들은 박 전 수석이 왜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지를 추측하게 해 주는 것으로, 검찰이 박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경우 직권남용 혐의의 입증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박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외압 행사와 횡령 의혹을 정밀하게 밝혀내는 데 목표점을 두고 있다"며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분별하게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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