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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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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권선택 시장>



재판부 "포럼은 유사선거기관, 포럼활동은 사전선거운동"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 목적,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포럼이 권선택 피고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전통시장 방문 등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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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불법 수당 지급과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권 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씨가 컴퓨터 가공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가공거래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학 전 경제특보와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특보는 권 시장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이, 조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4천500여만원을 불법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 등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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