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이른바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음주운전 단속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6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불법성이 강하고 위험이 큰 폭력행위"라며 "금요일(10일)부터 한달간 보복운전 집중신고 및 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8일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보복운전의 적용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처법인 관계로 교통경찰이 아닌 형사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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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한 이 같은 적극적 단속 방침에도 최근 한 달간 보복운전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에 피해자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즉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112로 신고하면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로부터 관련 영상물을 받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보복 운전은 아주 중대하고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필요하면 전담팀도 꾸리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아울러 "국민이 이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인식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10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 여부를 가리는 감지기는 아직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얼굴이나 대화 상태를 직접 관찰해 바로 음주수치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 도로를 오랫동안 차단해 단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짧은 시간 여러 곳을 옮겨다는 방식을 취하겠다고도 했다.
강 청장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경찰이 힘을 보탠다는 취지에서 명절 전후에 한해 시행하던 재래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도 이날부터 한 달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