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의원, 폭행 원인 유발하고 위력 행사"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가족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을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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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과 한 전 부위원장, 이 전 간사는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21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다른 손님을 받으러 떠나겠다"는 대리기사 이모(53)씨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유족 4명은 대리기사 이씨, 이씨가 건네준 김 의원의 명함을 받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민,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2명 등 모두 4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런 혐의로 이들을 작년 10월 2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 의원을 지난 3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다. 또 세월호 유족과 피해자 3명, 목격자 2명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사건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싸움을 촉발했고 일부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했으며 명함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후 기소가 늦어지면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의원 등을 소환한 후 법률 검토를 거쳐 기소하려고 보니 지난달이 세월호 1주기여서 유가족들을 배려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오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