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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톡, 협조 안하면 직접 문따"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다시 불붙은 검열 논란…"카톡 감청 불가능" 
여야 "논란 불식시키고 디지털 시대 맞는 법 개정 필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영장 거부로 촉발된 실시간 감청,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야당 측에서는 검찰이 감청 영장을 토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검찰이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에서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野 "통신 광범위한 감청·압수수색으로 국민 불안"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7천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한 장의 영장에) 여러 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영장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서 의원이 인용한 통계는) 개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연간 4천만건의 감청 및 압수수색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산술적으로 성인 1명당 2건씩 감청이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토대로 별건 수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수많은 인터넷상 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선별해서 표적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염려는 충분히 알겠다"면서 "유능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검찰의 불분명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철래 의원이 법 집행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김 총장은 "사안에 따라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 인간으로서의 윤리도 있고…"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윤리에 맡긴다고 하면 검찰의 힘을 행사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의원들이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자 "영장을 직접 집행하겠다"며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與 "검찰 미숙한 대응이 논란 불러…오해 푸는데 주력해야" = 여당은 검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실시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고 질타하면서도 사이버 검열 논란은 오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대검에서 회의를 한 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됐다"면서 "왜 이런 표현을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나. 검찰이 그런 분위기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장은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

김 총장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 늦지 않게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일 뿐 카카오톡 감청은 기술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장비도 없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검찰이 이번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다"면서 "이럴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나서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총장이 취임식 때 말한 당당한 검찰이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통계를 왜곡해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150건, 미국은 3천건의 감청 영장이 발부된다. 인구 대비로 치면 미국의 영장 발부가 5배 많은 것"이라며 "(야당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15배 많은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자료는 반대다. 사이버 검열 논란, 이것은 제2의 광우병 사태"라고 비꼬았다. 

◇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선 요구 = 이번 논란을 계기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 등을 검토해 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검찰의 표현능력이 부족해서 사이버 검열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라 기본적 정보보호 의식이 떨어지고 감청영장 집행이 잘못되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법 체계가 잘못됐다면 새롭게 하고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를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와 범죄 수사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양립돼야 한다"면서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져 뒤떨어졌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대검에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감청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감청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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