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기울어진 운동장 등 논리 근거"
'봐주기는 개인영달.반대급부.조직생사 등의 목적'
세무당국의 봐주기 세무조사. 법원의 봐주기 판결.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등의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어느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어느 판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합당하게 설명이 안 될 때 ‘봐주기 판결’이라고 언론은 비판한다.
검․경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후 사건 배당에 늑장을 부리거나 압수수색 시기를 늦춰서 혐의자들에게 ‘입맞추기’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준 경우 언론이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한다. 예전에 사법기관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혐의자를 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때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과도 연결된다. 곧, 권력.돈.영향력.기득권이 있는 사람이나 세력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부익부 빈익빈' 논리와도 맞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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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봐주기’라고 비판하는 행위에는 이유가 있다. 조직의 생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봐줘야 할 때가 있다. 혹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개인의 영달이나 반대급부를 노릴 수도 있다. 언론도 똑같은 비위 혐의에 대해 어느 기업체는 대서특필하고 다른 기업은 아예 보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다.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 조직에서 음주운전 등 직원의 비위 행위에 징계를 하면서 차별을 두기도 한다. 평소 업무 역량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징계를 내리거나 관련 내용을 유야무야 넘기며 ‘없던 일’로 한다. 조직 기여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규정대로 징계 처분을 한다. 조직 내에서도 ‘봐주기’가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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