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특정 목적 위해 움직이는 논리 -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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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검찰 수사가 '굼뜬' 느낌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북한산에서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0일이 흘렀다. 검찰은 그동안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건의 수사 속도와 비교해 너무 '신중'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 여러 형식의 '특검' 도입을 거론해 섣불리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은 이해되고 있다. 아울러 '성완종 리스트'의 주인공, 즉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가 현직 국무총리에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정권 실세인 점도 고려될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좌고우면' 없이 수사에 임해주기를 여론은 검찰에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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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특정 목적 위해 움직이는 논리 - ‘유전무죄, 무전유죄도’(4월29일 수요일)


세무당국의 봐주기 세무조사. 법원의 봐주기 판결.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등의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어느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어느 판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합당하게 설명이 안 될 때 ‘봐주기 판결’이라고 언론은 비판한다.


검․경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후 사건 배당에 늑장을 부리거나 압수수색 시기를 늦춰서 혐의자들에게 ‘입맞추기’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준 경우 언론이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한다. 예전에 사법기관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혐의자를 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때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다.


언론에서 ‘봐주기’라고 비판하는 행위에는 이유가 있다. 조직의 생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봐줘야 할 때가 있다. 혹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개인의 영달이나 반대급부를 노릴 수도 있다. 언론도 똑같은 비위 혐의에 대해 어느 기업체는 대서특필하고 다른 기업은 아예 보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다.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 조직에서 음주운전 등 직원의 비위 행위에 징계를 하면서 차별을 두기도 한다. 평소 업무 역량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징계를 내리거나 관련 내용을 유야무야 넘기며 ‘없던 일’로 한다. 조직 기여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규정대로 징계 처분을 한다. 조직 내에서도 ‘봐주기’가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끝>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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