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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무심코 공유하면 처벌..7년 이하 징역형"<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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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가짜뉴스를 무심코 공유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과 정부홍보SNS인 '폴리씨'는 28일 가짜뉴스 유통과 관련해 법적처벌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경찰청은 "거짓내용을 퍼뜨려 개인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카드뉴스 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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