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들의 1심 재판부가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26분에 퇴선조치가 있었으면 승객 등 전원이 살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승무원 15명 전원에게 적용된 유기치사·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수온은 12.6도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빠졌다면 상당시간 생존할 수 있었다"며 "오전 9시께 조류가 0.2~0.5노트에 불과했고 오전 10시 30분까지 2노트를 넘지 않아 바다에 빠진 승객들이 떠밀려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그렇더라도 초계기, 헬기, 주변 어선 등에 의해 발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오전 9시 30분께에는 해경 경비정, 유조선 둘라에이스호 등 대형 선박들이 주변에 도착해 승객이 모두 표류해도 구조가 가능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일 오전 9시 26분 승무원들이 퇴선 안내방송을 하고 대피 유도와 구호 조치를 해 승선원 전원이 침수로 배가 물에 잠기기 전 탈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모두 구출돼 생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심판의 날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구명조끼를 못 입은 승객조차도 해경 구조정, 어선 등에 옮겨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전 9시 26분은 조타실 승무원들이 교신을 통해 "10분 후 해경 구조정이 도착한다"는 말을 들었을 시점이다.
당시에는 좌현에 있는 구명뗏목이나 승객들이 있는 구역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 시점을 유기치사 범죄가 이뤄진 시각으로 봤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