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보도한 뉴스타파엔 '주의' 조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남편 부동산 9건에 대해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선관위는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자의 재산신고에서 누락·축소됐다고 이의 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권 후보 측에게 통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난 18일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제목의 보도를 한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인(권은희 후보)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뉴스타파 측이)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과장·부각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전달받은 뉴스타파 측은 2일 이내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권 후보는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권 후보가 남편의 부동산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으며 '수십억원대 재산'이라는 액수 자체도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