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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복지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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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서울시가 3일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총 3천명에게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취소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4일 오전 9시까지 사업 취소와 함께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서울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는 오늘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 우선적으로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수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고, 시.도 자치단체 사이에 복지 혜택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앞으로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전문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는 오늘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

우선적으로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한 역량강화, 진로모색 프로그램 지원 등 본격적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서울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여 협의에 응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수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 또한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다.


먼저 정성평가로 7월 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미비자(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 등)를 제외했다. 최종적으로는 정량평가를 통해 ①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②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50%, ③부양가족수(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여 협의에 응해왔다. 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추가 선발을 고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서울시는 이 사업을 보완, 확대해나가면서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


□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2016년 8월 4일(목) 9:00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서울시는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에 최종 ‘부동의’ 통보(6.30일자 보도자료 참조) 하면서 서울시가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 한편,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에 따라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입장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청년 실업의 근본적 해결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야기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할 것- 


□ 금일(8.2)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다음과 같이 내용면이나 절차면에서 문제가 크므로 즉시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    


○ 첫째, 청년수당은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하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남     *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전제로 한 패키지 지원으로, ‘14년 기준 참여 청년의 취업률은 63.6%, ’15년 기준(잠정치)으로는 78.8%임.    


○ 둘째, 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 서울시 청년수당은 자기소개서에 기입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지출항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 관광가이드 희망자에게 개인관광비용 지급,음식점 창업․요리사 희망자에게 식사비․맛집 탐방비 지급, 프로그래머 희망자에게 pc방 이용비용․게임비 지급 등도 가능할 수 있음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뿐이며,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 셋째,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며, 이는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것임.   


○ 넷째,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동의” 하였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남.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자기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유감의 뜻을 밝혔음  


□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안전망을 넓혀가는 노력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적극 협조할 것임   ○ 그러나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의 확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



<사진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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