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체불임금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전화 및 현장방문 등으로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되도록 지도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소액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 체불 근로자를 돕기로 했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재산 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 13명을 구속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2년 1조1천772억원, 2013년 1조1천930억원, 지난해 1조3천195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나, 올해 1∼7월 체불액은 7천52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3.9%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