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사진 : 홈피>
8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로 해외 거주 원폭 피폭자도 일본에 사는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 피폭자원호법은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1945년 8월 투하된 원자폭탄 피폭자가 일본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주 피폭자가 거주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본 국내와 해외의 의료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채 의료비 지원의 상한액(현행 연간 30만 엔<303만 원>)에 맞춰 지급됐다. 이는 피폭자 원호법에 따른 지원과는 별개의 틀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태아 상태에서 피복된 한국 거주 피폭자 이홍현(69·대구광역시 거주)씨와 2010∼2011년에 사망한 한국 거주 피폭자 유족 2명이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府)를 상대로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피폭자 원호법은 피폭자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고, 비용의 적절성 여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그것이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소수이지만 판결은 히로시마·후쿠오카(福岡) 고법에 각각 계류 중인 2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피폭자 원호제도 운용 재검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가 국내외 거주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일본 정부로서도 제도를 시정하지 않을 명분이 희박해 보인다. 현재 해외 거주 피폭자 지원단체 등은 일본 정부가 총 4천 명 이상인 재외 피폭자 전원에게 자발적으로 판결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 거주하는 피폭자의 경우 치료비 중 의료보험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10∼30%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형식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해도 의료보험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이 대체로 일본보다 높은 실정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국내외 피폭자에 대한 처우의 차별을 없애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피폭자 원호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말 현재 한국에 약 3천 명, 미국에 약 950명, 브라질에 약 150명이 거주 중이다.
한국인 피폭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일 외교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지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권때인 2005년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동포 문제, 군위안부 문제와 함께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과 함께 일본 정부에도 해결 노력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재외 피폭자와 일본내 피폭자에 대한 지원의 격차는 한국인 피폭자들의 소송과 그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완화해 왔다.
한국인 피폭자들은 자신들에게도 일본인에게와 마찬가지로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978년 3월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어 2002년에는 일본에서 출국하면 건강관리 수당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한 일본 정부의 통지를 오사카 고법이 위법으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2003년 통지는 폐지됐다. 그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곧바로 재외 피폭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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