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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반값 중개수수료' 곧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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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값' 중개수수료 4월 중순 시행될 듯

6억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현재보다 240만원↓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인천에서는 4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시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4월 13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 경기도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가결, 인천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반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 시행으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9% 이하→0.5% 이하),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0.8% 이하→0.4% 이하) 구간뿐이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0.4∼0.6%),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수수료(0.9% 이하 협의)는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변동이 없다.

임대차 역시 3억원 미만 주택(0.3∼0.5%), 6억원 이상 주택(0.8% 이하 협의)은 현재와 같다.

인천시는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라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이번 개정 조례가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 매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득세·등록세 등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서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건수는 2011년 391건, 2012년 562건, 2013년 447건, 2014년 520건 등 매년 늘고 있다. 

3억원 이상 임대차 주택도 2011년 21건, 2012년 43건, 2033년 167건, 2014년 306건 등 급증하고 있다. 


경기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의결…고정요율 없던 일

공인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 눈치보다 무기명투표 '꼼수'로 조례 개정
강원도의회 이어 2번째…조례안 보류 서울시의회 등에 영향 미칠 듯

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천분의 5, 1천분의 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 불린다.

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 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중개사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논란이 일자 양당 대표와 협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의 눈치를 보던 도의회는 결국 꼼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국토부 권고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 등 4개 안을 놓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재적의원 78명) 48명, 새누리당(50명) 46명이 참여했고 국토부 권고안이 과반인 5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여야 대표단 13명이 공동발의로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 13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2번째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국토부 권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도의회 앞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1천700명(경찰 추산)이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8개 중대 700여명을 동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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