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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23일(월)부터 오후 9시까지로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 내 취식과 야외 테이블 이용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들 4단계 지역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4명까지로 제한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다.<사진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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