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청탁 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범으로 신고되면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특히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해선 '3.5.10' 이내라도 과태료 대상이다. 학교 담임교사가 직무와 관련해선 학부모로부터 3만원 이내의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언론인들도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없다.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400만명에 육박해 신고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래픽 제공 :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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