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정부가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제도'를 통해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주고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SNS 정부정책 소개 계정인 '폴리씨'가 밝혔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1일~9월30일 사이에 1등급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TV(40인치 이하)를 구매한 시민에게 구매 금액의 10%(최대 2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7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지만, 관련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되기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폴리씨'는 전했다.<그래픽 제공 : 폴리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