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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동행복주택건립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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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천구가 소유한 목동의 10만여㎡ 토지를 비롯해 서울·경기 지역의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양천구가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고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 지정의 적법성은 확인됐지만 우선은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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