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로 정해 안전처 또는 행자부가 배분권한 가질 듯
여야가 28일 담뱃값을 2천원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간 3천400억원의 소방예산이 담배에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율은 담배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수준에서 합의됐다.
지난 27일 여야가 논의하던 '개별소비세와 동등 세율' 수준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아예 개별소비세를 소방안전세로 바꿔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요구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소방업무가 자치단체 사무라는 점을 들어 지방세로서 소방안전세 부과를 희망했지만 최종 협상과정에서 교부세로 결정이 났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직접 수입이지만, 교부세는 국가가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수입이다.
정치권은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하면 인구와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에 세수가 쏠릴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교부세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소방인력·장비 상황을 고려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적절히 나눠주는 방식을 여야가 택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권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결과에서 따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세금의 성격상 국민안전처 또는 행자부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 교부세 배분권을 쥔 안전처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권한도 갖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행자부 관계자는 "배분권한을 어느 부처가 행사할지는 여야 합의사항에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