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광주광역시>
(서울=센서블뉴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으로 부를지, 합창으로 부를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창은 '애국가'와 같이 참석자 모두가 부르는 것이고, 합창은 기념식에 참석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이 따라 부르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도 "논란 최소화" 등의 명목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5.18관련 단체와 야당은 제창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16일 국가보훈처가 밝힌 기념식 내용과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입장 전문.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 18일(수)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유족 등 3,000여명 참석하여 거행
-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식순에 포함하여 기념공연으로 합창
- 지난 2년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5·18 3단체 및 5·18행사위 모두 참석할 예정
□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민주ㆍ정의·인권의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제36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수) 오전 10시 국립5ㆍ18민주묘지(광주시 북구 소재)에서 『5ㆍ18정신으로 국민화합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유족, 사회 각 분야 대표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 제 36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다음과 같은 식순으로 진행
1. 개 식
2.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1 ~ 4절)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
3. 헌화 및 분향
4. 경과보고
5. 기 념 사
6. 기념공연 합창 : 임을 위한 행진곡
7. 폐 식
□ 금년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식순에 포함하여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한 논란과정은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기념식 에서 2008년까지는 ‘제창’을 해왔으나
□ 2008년 정부기념식 직후(이명박 정부 첫 해) 보훈·안보단체에서 특정단체들이 ‘민중의례’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을 흔들며 새날의 그날까지 임을 위해 행진 하겠다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본행사에서 제외하고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불렀으나, 야당 및 5·18단체에서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하여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ㅇ 이후에 정부의 검토결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에 노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노래를 제창하기가 어려워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 논란 해소를 위해 3·15의거 기념일에는 3·15의거의 노래를, 4·19혁명 기념일에는 4·19의 노래를 제창하듯이 5·18민주화운동에 맞는 5.18의 노래를 제작하여 제창하기 위해 예산반영 등 노력을 하였으나 야당 및 5·18관련 단체에서는 새로운 노래 제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음
□ 2016년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 찬성쪽의 의견은
ㅇ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82년 4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의 추모곡으로 불려진 노래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이므로 5·18기념식에서 제창을 요구
ㅇ 정부에서 “국민통합 저해”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5·18민주화 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 반대쪽의 의견은
ㅇ ‘임을 위한 행진곡’은 특정단체의 ‘민중의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함
ㅇ 북한이 1991년 5·18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노래제목과 가사내용에 나오는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기념곡 지정은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노래 제창은 정부기념식에서 ‘4·19기념식은 4·19의 노래’ 등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하여 원하는 사람은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로 이에 맞지 않음
*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3개 기념행사
- 4·3희생자추념식 : ‘빛이되소서’ 등 식전공연에서 합창
- 5·18민주화운동기념식 : ‘임을 위한 행진곡’ 본 행사에서 합창
- 6·10민주항쟁기념식 : ‘광야에서’ 본 행사에서 합창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국민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임
□ 따라서, 정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올해 기념식에는「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문제 등으로 2년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5·18 3개 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와 5·18행사위가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임
□ 정부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5·18 정신을 기리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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