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탁재훈씨 페북>
소속사 측 "사실무근…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의도"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47·본명 배성우)씨의 아내 이모씨가 세 명의 여성에 대해 탁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탁씨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 중에도 탁씨가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탁씨 소속사 측은 "탁재훈 씨의 외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지 왜 민사소송을 제기했겠나.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탁씨는 지난해 5월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