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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캠핑장 압수수색…실소유주 등 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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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조만간 관계자 재소환
사망자 5명 국과수 부검 결과 "유독가스 중독사"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해당 캠핑장이 있는 펜션을 압수수색했다.

또 실소유주 등 펜션 관계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화재가 난 강화군 화도면 펜션 관리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수사관 7명을 투입해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또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소화기 5개, 텐트 내·외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46)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실소유주 유모(63)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공개한 강화 캠핑장 화재 사고 CCTV
경찰이 공개한 강화 캠핑장 화재 사고 CCTV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 보유 현황이 드러나면 강화군청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오늘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이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유씨와 김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 신청 명단에는 김씨 동생과 이 펜션 법인 이사도 포함됐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들 4명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불법 행위와 별도로 이들에게 화재로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래픽> 강화도 캠핑장 화재 시간대별 상황
<그래픽> 강화도 캠핑장 화재 시간대별 상황

또 불이 난 텐트가 고정식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씨 등 사망자 5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사망자 모두 기도에서 그을음이 많이 발견됐으며 가스 종류는 정밀 검사 후 판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5명의 시신은 부검이 끝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안치됐다. 유족들은 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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