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제오류 사태가 빚어졌다.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을 복수정답 처리한다고 밝혔다. 작년 1개 문항에서 발생한 오류가 올해는 2개 문항에서 나타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풀이 됨으로써 교육 현장에 심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 교육과 입시의 최고 전문가들의 연이은 실책에 대해 '출제.검토위원 사이에 얽히고설킨 학맥.인맥', '수능 제도의 근본적 한계' 등 다각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평가원장은 "올해는 작년과 같은 문항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 및 검토 과정을 보완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또다시 흠결을 가진 문항을 출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한계와 한계상황을 인정하는 언급이다. 이번 사태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교육부가 수능 시스템을 어떻게 뜯어고칠지 주목된다.
전문가 따져보기-처세(45)
'전문가도 오류 일상사'_'전문가 35%만 믿는 사람도'(11월25일 화요일)
(서울=센서블뉴스) 전문가에게 맡겨놓으면 다 잘할 줄 알고 빈틈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생활 속 오류일 수 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 통상 신뢰가 깊다. 하지만 소송이나 수술과 관련한 다툼도 자주 벌어진다.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은 35% 정도만 믿는 사람도 있다. 손익 경계점이라고 한다.
전문가의 허를 간파하면 본인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방책은 여러 전문가에게 맡기고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맡기되 의뢰인이나 당사자가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최고 변호사에게 맡겼더니 재판에 지고 엄청나게 빚을 졌다”거나 “최고 의료진에게 맡겼는데 의료사고가 났다”는 등의 얘기도 가끔씩 접한다.
어느 사람이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특정 행동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사법 처리를 했고, 법원 또한 유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변호사 자문을 거쳤더라도 범법자가 된 것이다. 전문가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법부에서 판사의 재판은 3심으로 진행되고 때로는 헌법소원까지 간다. 법관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무죄가 뒤집히는 것도 허다하다. 언론에서는 정정보도가 나온다. 독자들이 새겨서 듣고,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겼다. 하지만 이 전문기관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자체에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고, 주민들은 상․하수도 요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문 기관’의 실수나 실책일 수 있지만 ‘전문 기관’에 대한 맹신이 옳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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