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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AI, 500억대 부당이득"..KAI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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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 공개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실패…예산 156억원 낭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수리온 사업은 노후화된 군(軍)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1차 양산을 시작해 현재 30대를 전력화했고, 2023년까지 추가로 양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KAI는 방위사업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입각해 정당하게 지급받은 돈이라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해 논란을 예고했다.

◇KAI, 원가계산서 허위 작성해 547억원 부당이득 = 방사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2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KAI는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작성한 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방사청이 KAI와 추가로 양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명목으로 243억원의 부당이득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며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통보하고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KAI는 즉각 반박했다.

KAI는 보도자료를 통해 "KAI는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리온 개발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며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KAI는 이어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KAI의 원가 계산서에 포함하는 게 적법하다"며 "KAI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며서 중개 역할을 한 만큼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에 대한 관리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실패 = 방사청은 또 수리온 동력전달장치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국산화에 실패한 업체에 대해 정부출연금 156억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업체로 참여한 국내업체 1곳과 해외업체 1곳은 개발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였고, 결국 개발이 끝날 때까지 국산화 이행률이 33%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AI가 외주업체로부터 수리온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KAI 직원이 처남 등과 공모해 외주업체를 설립한 뒤 인건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3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또다시 확인된 이규태 EWTS 납품 비리 = 감사원이 실시한 '취약분야 방산비리 기동점검'에 따르면 방사청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와 EWTS(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 장비는 국내업체에서 개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 개발을 담당한 SK C&C는 이규태 회장(구속기소)의 일광공영 3개 계열사에 하청을 줬고, 일광공영 계열사는 대부분의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왔는데도 방사청은 장비 국산화 등의 명목으로 18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방사청은 또 터키 하벨산사가 EWTS 납품을 60일 지연시켰는데도 지체상금 767만달러(약 88억원)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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