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지시는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만 국한해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광복 70주년 사면의 명분으로 내건 만큼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재계총수 등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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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같은 날 30대 그룹 사장단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성명'으로 화답하면서 옥중 기업인의 석방을 요청했다.
따라서, 기업투자 촉진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업인 사면론 등에 대해 "사면대상과 범위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면언급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해보라는 원칙적인 주문"이라며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면대상과 범위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제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대통합과 나라발전이라는 두가지 원칙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신중론을 고려할 때 기업인 사면 또는 가석방이 구체적으로 검토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적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적용하고, "특혜성 사면은 안된다"는 국민 여론도 두루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재계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LIG 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여야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전혀 없다. 앞서 나가지 말아달라"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사면의 전제조건과 관련,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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