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는 헌재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냄으로써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간통죄 위헌은 '성(性)의 자기결정권', '사생활 존중'의 가치가 '가족제도 보호', '1부 1처제' 의 가치보다 높게 여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이번 간통죄 폐지로 지난 2008년 11월 이후 간통죄로 기소된 5천여명이 구제돼 무죄 판결을 받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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