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간통사범 5천여명 구제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서울=센서블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는 헌재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냄으로써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간통죄 위헌은 '성(性)의 자기결정권', '사생활 존중'의 가치가 '가족제도 보호', '1부 1처제' 의 가치보다 높게 여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이번 간통죄 폐지로 지난 2008년 11월 이후 간통죄로 기소된 5천여명이 구제돼 무죄 판결을 받는다.<끝>


아이폰에서 '논리 구구단' 앱 다운받기

https://itunes.apple.com/us/app/senseobeul-nyuseu/id864391054?mt=8


삼성.LG 등 안드로이드에서 '논리 구구단' 앱 다운받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oydesign2.joy_02_31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861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402

검찰 '美대사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 image

센서블뉴스82392015년 3월 6일
401

"美대사 피습은 한미동맹 공격행위" image

센서블뉴스81812015년 3월 5일
400

정동영 이어 천정배 "탈당"..야권 일각 '동요'  image

센서블뉴스88252015년 3월 4일
399

외교부 "한미 과거사문제 입장 공유" image

센서블뉴스89312015년 3월 3일
398

'언론인'도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  image

센서블뉴스81202015년 3월 2일
397

"통일준비는 북한고립이 목표가 아니다" image

센서블뉴스84972015년 3월 1일
396

서울광장 유관순 열사 대형사진 게재 [1] image

센서블뉴스100402015년 2월 28일
395

WSJ "한국인들 부채 파티..끔찍한 후유증?" image

센서블뉴스85092015년 2월 27일
394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간통사범 5천여명 구제   image

센서블뉴스87192015년 2월 26일
393

용산 보도함몰 '세계 토픽'..'부끄 부끄' image

센서블뉴스90632015년 2월 25일
392

경기북부.강원.영남 미세먼지 '최악 수준' image

센서블뉴스89222015년 2월 24일
391

전국 짙은 황사..화요일에도 일부 황사   image

센서블뉴스86782015년 2월 23일
390

중·고생 희망직업 1위는 교사…초등남자는 운동선수 image

센서블뉴스87682015년 2월 22일
389

"한국, 달 착륙 로봇 개발 이어 로봇 최다보유국 된다" image

센서블뉴스84232015년 2월 21일
388

연휴 셋째날 귀경차량 크게 몰려..자정께 정체 풀릴 듯 image

센서블뉴스88352015년 2월 20일
387

JP "대통령 섬세하니 절대 저촉되는 말 말라"  image

센서블뉴스83202015년 2월 19일
386

朴대통령 "어려움 이기고 행복한 새해 되십시요" image

센서블뉴스81662015년 2월 18일
385

朴대통령, 김기춘 사의 전격수용…4개부처 개각단행 image

센서블뉴스79672015년 2월 17일
384

이완구 총리 인준안 7표 차이로 겨우 통과  image

센서블뉴스84022015년 2월 16일
383

'이완구 인준안' 내일 판가름 image

센서블뉴스79532015년 2월 15일

센서블뉴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층     Tel : 010-4507-1006     E-mail: sensiblenews@naver.com
인터넷신문  등록 번호(발행일) : 서울, 아03069(2014.03.27)    사업자 번호 179-81-00931    통신판매업 신고 : 2019-서울종로-1516 
Copyright © (주)센서블뉴스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편집인 : 문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성규     회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뉴스제보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