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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0원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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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실태조사서 확인"…경찰 "고의 조작여부는 확인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슬기 기자 = 서울시는 16일 배우 김부선(53·여)씨가 문제를 제기해온 대로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 H아파트에서 난방비 등 관리비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려와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성동구는 당시 행정지도를 했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의뢰했고, 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이틀간 H아파트 536가구를 대상으로 27개월간 부과된 1만 4천472건의 난방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천398건 적발됐다. 

결국 성동구는 올해 5월 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수사의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성동구청 담당 직원과 열량계 제조·판매 직원 등을 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입주민들이 난방비를 낮추기 위해 열랑계를 조작하거나 고장 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열랑계를 조작하려면 봉인을 해제해야 하는데 H아파트 열량계의 봉인은 모두 손상 없이 완벽하게 유지된 상태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열량계의 봉인을 손상하지 않고는 조작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계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성동구청장이 관악구청장에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안내 포스터를 붙이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선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해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행정처분 사안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단지가 약 4천여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조사에서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시장이 직접 규제할 수 없어 자치구청장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다. 

한편 김부선씨는 지난 14일 이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다른 입주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피해 주민은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씨는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려다 자신이 먼저 이웃주민들에게 폭행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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