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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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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오봉회는 걷는 모임…같이 걸었을 뿐", 신학용 "심려끼쳐 죄송"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김동호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모습을 나타낸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민성 SAC 이사장과 관계에 대해 "문화 예술계에 관심이 많아서 1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다. 오봉회는 걷는 모임이었고 같이 걸었을 뿐이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 신계륜(61) 의원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12일 출석했던 신계륜 의원과 함께 SAC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학용 의원 검찰 출두

신학용 의원은 입법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보다 30분 늦게 나온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검찰은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반대가 심하자 김 이사장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신학용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실 직원 등이 국회 의원회관 현금출납기(ATM)에 뭉칫돈을 넣는 장면과 김 이사장이 법안 통과 이튿날인 올해 4월 30일 신계륜, 김재윤 의원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김 이사장의 진술, 김 이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 의원을 상대로 입법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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