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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등친 '수락산 카사노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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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산


중년 여성만 노려…피해자 고소에 도리어 무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산에서 만난 유부녀들을 상대로 18억원에 이르는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무고 혐의로 한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주로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등지에 등산을 온 40·50대 유부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피해자 A(49·여)씨에게는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자신의 차량에 실린 고급 등산용품을 선물하겠다고 접근, 이후 3억원을 빌렸다.

한씨는 A씨에게 "40여개의 하청업체와 직원 4천명을 거느린 중견 기업을 운영한다", "법조계 인맥도 많다"는 등의 거짓말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매달 수백만원의 용돈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노래방이나 커피전문점을 차려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수법으로 받은 돈은 한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직원 임금이나 건물 임대료 등에 쓰였다. 

한씨는 피해자들이 유부녀들이기 때문에 남자와 관련된 사기에 연루됐다는 것을 밝히길 꺼리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중에는 한씨의 꾐에 빠져 성관계를 갖거나 실제 사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돈을 받은 뒤 "사업자금을 세탁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로 재입금 후 현금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 이를 근거로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도리어 고소까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증거가 없을 때는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가짜 사실확인서를 받아 지난 5월 검찰로부터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그러나 한씨는 검찰이 10여개의 계좌를 분석하고, 가짜 사실확인서 작성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들통나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대출을 받아 한씨에게 빌려준 피해자들은 임시직으로 일하며 이자를 갚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남자 때문에 사기당했다는 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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