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라라 페북>
(서울=센서블뉴스) 배우 클라라는 20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이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연예기획사 폴라리스 회장 이모씨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이같이 페이스북에 올렸다.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수영복 사진과 속옷 사진을 카톡으로 보낸 것에 대해 "이 회장님을 꼬실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며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컨펌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께 저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제가 대한민국 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맞서 이 회장은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해 양측이 법적 분쟁 중이다.<끝>
<논리&논술 공식 = 센서블뉴스(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