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센서블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통치 행위적 관점’에서 무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의 심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된다. 곧,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해 사법 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 행위다.
박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와중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5년 등 현재 총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통치 행위 주창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대기업 관련 후원, 블랙 리스트 등 모든 공소 사실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朴청와대-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논의, 朴청와대-대기업 논의 등은 정치성을 띠거나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 논란과 별개로 사면.석방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이 2년4개월째 접어들어 “석방할 때가 됐다”는 여론과 “감옥에 좀 더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존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수감된 전직 대통령들 중 최장 기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내란죄 등으로 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75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768일 수감됐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350일 감옥에 갇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형집행정지 등의 방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 생으로, 한국 나이로 68세이고, 만 67세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디스크 통증 등으로 간헐적으로 외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서는 △여론과 정치권의 상황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개인병력과 재판상황 △재판부 입장 등이 주요 변수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질병 사유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석방됐다.<끝>
<참고> 통치 행위
통치행위(統治行爲, Political question)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 · 헌법상 용어이다. 통치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통치행위(acte de gouvernement), 독일에서는 재판에서 자유로운 고권행위(rechtswegfreie Hoheitsakte) 또는 통치행위(Regierungsakte), 미국에서는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 영국에서는 대권행위(prerogative) 또는 국가행위(acts of state)라는 이론으로 주장되었고, 또 판례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이상 통치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즉, 통치행위 부정설)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출처 :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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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블뉴스 | 2019-07-11 13:0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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