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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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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천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내년 1월1일부터 한갑당 4천500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2일 담뱃값을 현행보다 2천원 올리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에 대해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 한 갑당 596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여야는 이들 법안의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는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담뱃갑의 경고그림 게시 부분도 유보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게시와 담뱃세의 물가연동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반쪽 금연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여야 합의의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자동부의된 정부안은 모두 폐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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