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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아이폰, 이제 수리가 끝난 후 실제 수리비만 내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바뀐 약관으로 아이폰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인포그래픽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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