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DB>
"해직교사 가입 허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훼손"
전교조,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즉시 항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 선고 전에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과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저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지난 25년 동안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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