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 높게 잡아 봐주고 인심 얻어 _ "더 심하게 안 했다"며 상대에 선심 쓰기도
어느 조직에서 비위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잡은 뒤 소소한 비위나 웬만한 실수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서 처벌 직전에 선처해 주면 대상자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일을 더욱 열심히 한다. 예컨대 금품수수 처벌 기준을 100만 원 이상 수수 행위에서 무조건 받는 사람은 처벌한다고 바꿀 수 있다. 이후 5만 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직원이 생기면 전후 사정을 감안해 선처해 줄 수 있다.
조직 운영자는 처벌 기준을 높게 잡음으로써 비위를 줄이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처벌 대상자에게는 “조직의 융화를 위해 봐주고 선처해 줬다”면서 인심을 베푸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징계를 경감해 줄 때도 “고뇌에 찬 결단”으로 비쳐지도록 하면 대상자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갖고 조직에 더욱 충성을 할 수 있다. '면죄부 정치학'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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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하게 표현할 듯 하는 어법도 있다. “깡패라고 매도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선심을 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 “주먹으로 한 대 맞지 않은 걸 행운으로 여겨라”라고 할 수도 있다.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도 있다. “원래 3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절반인 1시간 반만 해라”고 할 수도 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에게는 공부보다 더 싫어하는 일을 제시하고 거부하면 “공부나 하든지”라고 할 수도 있다. '선처'를 상대를 다루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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