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한밤중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감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은 지난 24일 오전 2시 23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 여고생은 당시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상의는 입은 채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혼으로 동기인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다른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둘 모두 근무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둘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한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는 더 조사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