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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단계, '주의'→'경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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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와 상황실이 설치,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농장(22만9천수)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격상했다. 


현재까지 전남 해남(산란계), 충북 음성(오리), 전남 무안(오리), 충북 청주(오리) 지역 4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이미지 제공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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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관련 자료 전문>



1. AI 발생 현황

❍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2일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농장(229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11월 25일 경 판정될 예정입니다.


11월 23일 현재까지 전남 해남(산란계), 충북 음성(오리), 전남 무안(오리), 충북 청주(오리) 지역 4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양주(11.20), 포천(11.22)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하여 정밀검사 중입니다.


2. 위기단계 "경계" 발령 및 방역조치

❍  위기단계 조정

농식품부는 경기 포천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11월 23일부터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받아 위기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합니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 및 상황실이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  조정 사유

AI  위기단계 "경계"로 격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초 의심축 신고일인 11.16일 이후 1주일 만에 2개도 4개 시․군(전남 해남, 무안, 충북 음성, 청주)에서 고병원성 AI 발생하였으며, 경기 양주(산란계, 11.20), 전북 김제(오리 11.21), 경기 포천(산란계, 11.22)에서 의심축이 계속 신고되는 등 서해안 지역의 확산 조짐과 전국적인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② 금번 고병원성 AI(H5N6)는 국내 새로운 유형으로 과거 발생했던 유형(H5N8)에 비해 병원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


③ 철새에서 10.28일 처음 검출(봉강천)된 후, 지속적인 검출(11.10 만경강, 11.13 봉강천, 11.15 삽교천) 및 추가로 확인(11.17 아산 곡교천 3건, 11.5 원주)되고 있으며, 겨울철새가 국내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 철새로 인한 농가 전파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실정


④ 또한, 겨울철에 접어들어 소독 효과가 낮아지고, 발생지역 확대에 따라 차량·사람 등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


❍  방역관리 강화

농식품부는 GPS 차량 정보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발생 경로를 추적하고, KAHIS를 KT의 Big Data 분석과 연계해 예측된 위험지역에 홍보하여 방역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계류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매월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72개소)의 소속 농가,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합니다.


기존 AI 발생농가, 전통시장, 도축장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D/B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민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AI 위험요인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도모합니다.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11.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일시이동중지 추가 발령, 계열업체 방역관리 및 철새 관련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3. 협조 및 당부 사항

❍ 축산 농가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소독과 차단방역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AI가 전파·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긴급 방역조치(통제, 소독 등)를 취하고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일반 국민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한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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