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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오는 13일(금)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9일 밝혔다.
중대본은 과태료 부과조치와 함께 버스터미널, 철도역,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 출입구에는 유.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과태료 부과 지침을 상세하게 안내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사진 :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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