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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댓글 위법,선거개입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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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집행유예 선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직접 개입 허용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은 오히려 대선을 앞둔 11월에 감소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을 토대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2년 8월∼2012년 12월 1천215건의 찬반클릭 활동을 하고, 2009년 2월∼2012년 12월 2천125건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국정원법위반으로 인정했다.

인터넷 게시글과 찬반클릭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3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을 들인 트위터 활동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15% 수준밖에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계정으로 1천157개를 특정했지만 이 중 175개만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트윗과 리트윗도 78만여건 중 11만3천621건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활동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직원들에게 국정홍보를 지시한 것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했다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 공작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취임 전부터 지속된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심리전단의 주된 목적이 이런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대선개입혐의로 기소된 지 한달 뒤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수감된 상태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지난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수감될 처지는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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