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안 치약 등 아모레 치약 11종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서울=센서블뉴스)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하는 치약 11종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면 된다.<사진 출처 : 아모레>



<회수 대상 제품>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1777

센서블뉴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층     Tel : 010-4507-1006     E-mail: sensiblenews@naver.com
인터넷신문  등록 번호(발행일) : 서울, 아03069(2014.03.27)    사업자 번호 179-81-00931    통신판매업 신고 : 2019-서울종로-1516 
Copyright © (주)센서블뉴스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편집인 : 문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성규     회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뉴스제보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