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센서블뉴스)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하는 치약 11종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면 된다.<사진 출처 : 아모레>
<회수 대상 제품>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